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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6고단31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7.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는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사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곧바로 의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의류 제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13.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H에게 ' 중국 상해에서 생산된 I 의류 약 40,000 장과 중국 사천성에서 생산된 I 의류 7,400 장( 이하 ‘ 이 사건 각 의류’ 라 한다) 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재 인천 세관의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데 통관비용이 없어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 제품의 통관자금이 필요하니 제품대금 1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통관절차를 마치는 대로 바로 제품을 인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말하는 이 사건 각 의류는 인천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국내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4. 경 이 사건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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