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17: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월산로에 있는 구 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6.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산로에 있는 구 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