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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88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25.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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