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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6124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9,650원 및 그 중 1,677,890원에 대하여 2017.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을 하여 2011. 4. 22.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지위 및 미납 관리비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6층 제에프605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미납한 관리비는 원금 1,677,890원, 연체이자 351,760원 합계 2,029,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단이 아닌 원고에게는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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