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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94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고양시 일산동구 C 922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501동 803호의 ‘주택분양계약서’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원본’을 보여주며 ‘위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을 확보해 두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확보해 둔 사람에게 되팔아 빌린 돈을 갚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는 2009. 10. 8.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억 2,040만 원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투자할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체험학습장이 잘 되지 않아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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