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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23 2011고정8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O과 P 포르테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대여하는 내용의 예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53,000원이 아닌 42,400원으로 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예약 내용에 따라 O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으로부터 42,4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대리인인 위 C가 2011. 4. 20.경 위 주식회사 M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회사 제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회사 : 벌금 50만 원 * 피고인 B : 벌금 20만 원 *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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