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의 물건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12. 1.경부터 2009. 1. 7. 16:00경까지 동두천시 C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캐리비안블루’ 게임 사이트(D)에 접속하게 하여 위 ‘캐리비안블루’ 게임을 제공한 뒤 손님들이 아바타를 구매하면 1만원에 ‘100돌’을 충전해주도록 하여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인 위 ‘캐리비안블루’를 유료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캐리비안블루’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E’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환전하도록 알선하여 주거나 종업원인 B이 손님들을 상대로 25번 컴퓨터에 설치된 ‘소포’라는 곳에서 포인트를 받아 직접 'E'에서 거래를 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3.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보관
가. 피고인은 2009. 2. 10. 01:00경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YM마트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2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8.경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YM마트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2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