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89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3,79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6.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3,79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6. 9.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