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89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3,79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6.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