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경 “C클럽”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소개할 여종업원들에 대한 전도금 내지 선불금(이하 ‘전도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2. 20. 차용금액 1억 1,000만 원, 차용일 2011. 12. 20.,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2개월, 약정이자율 연 39%로 하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은 기재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1. 12. 20. 원고로부터 변제기 12개월 후, 약정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자, 변제기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들을 모집, 공급하기 위한 전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원고가 실제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매주 피고가 받을 금원에서 100만 원씩을 정산하여 전도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금원은 성매매알선 등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원고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