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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06고단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12.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이목 2 교 앞 2 차로를 파 정 파출소 방면에서 이목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 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E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Ⅱ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경기 운수 소유의 EF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68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07조의 2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06 조, 제 50조 제 1 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미 이행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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