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 03: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 소 잡는 날’ 식당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대구 공동 어시장 방면으로 그 곳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 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하다가 우측 뒷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335,7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F),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 2, 제 41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06 조, 제 50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