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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1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5행의 “리스료 1,375,732원”을 “리스료 1,385,732원”으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신용카드결재네역”을 “신용카드결재내역”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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