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다258975 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 201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청구 중 2013년부터 2015. 7월까지의 차임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2012년 차임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며,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철거 및 수거 청구, 2015. 8월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2012년 차임과 2015. 8월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철거 및 수거 청구, 토지인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포천시 C 일대에서 D 스키장 및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0년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0, 81, 25, 26, 27, 28, 29, 79, 8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ㅁ 부분 117㎡와 26, 57, 29, 28, 27,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56㎡를 제외한 나머지 5,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되, 차임액은 사업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새로이 정하고, 토지를 사용한 다음 해의 초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스키장 슬로프 시설 등 일부로 사용하며, 별지 도면 표시 88, 89, 90, 87, 8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 리프트 기둥, 10, 27의 각 점을 연결한 리프트 선, 8, 28의 각 점을 연결한 리프트 선, 7, 30의 각 점을 연결한 리프트 선과 92의 조명전주를 설치하였고(이하 위 리프트 기둥, 리프트 선, 조명전주를 ‘이 사건 리프트시설’이라고 한다), 그 지하에 배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