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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1501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92,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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