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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4 2018가단13725
미지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996,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6.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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