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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99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277,737원 및 그 중 109,310,214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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