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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범행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3억 8,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편취금액 중 2억 5,000여 만 원 상당이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그 밖에 편취금액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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