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4 2018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청사로 15에 있는 경남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내포 야구장 사거리 방면에서 모아 엘 가 아파트 방면으로 3개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고 인의 차량 전방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투 싼 승용차를 1,397,21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의 3 차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건의 음주 운전과 세 건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 동종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