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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088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91,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0. 3.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1. 2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군포시 E에 있는 기계, 재물기타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가액 129,416,200원, 보험기간 2016. 11. 21.부터 2019. 11.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F계약(증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7. 7. 3. 같은 장소에 있는 기계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90,000,000원, 보험기간 2017. 7. 3.부터 2020. 7. 3.까지로 하는 내용의 F계약(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 보험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군포시 E에 있는 I동 건물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하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보험기간 2018. 10. 23.부터 2021. 10. 23.까지, 보장내용 재산손해종합보장(건물) 가입금액 170,000,000원, 시설 가입금액 50,000,000원, 집기 가입금액 30,000,000원, 동산 가입금액 10,000,000원, 특약사항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K계약(증권번호 L,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사고의 발생 2018. 11. 2. 20:50경 이 사건 식당 주방 후면에 있는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내 보관 중이던 피고 B 소유의 냉장고 6개, 김치냉장고 2개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식당 인근의 소외 회사 내 설치 공작기계 등이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2018. 12. 31. 100,000,000원, 2019. 2. 1. 23,651,711원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2019. 2. 25. 19,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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