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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1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들 일행이 2017. 4. 23. 오후에 원고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일행은 장승포 유람선 터미널 인근의 ‘F’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14:34경과 15:26경 그 식대를 결제한 사실, 원고가 위 마지막 식대 결제 전인 2017. 4. 23. 15:16 및 15:18 피고 B에게 '버스에서 잠깐 자고 있었다.

아침에 버스에서 내렸던 곳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에게 문자를 보낸 시각은 약속시간인 13시경으로부터 2시간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들 일행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 일행이 이미 여행비용 전체를 지급하였던 상황에서 원고가 한 두 차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갑이나 열쇠 등이 든 소지품을 두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장승포, 진주, 광주를 거쳐 귀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속 장소인 장승포 유람선 터미널 앞에서 피고들 일행을 만나지 못해 잔여 일정을 함께 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들 일행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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