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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13090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59,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41-19 사업장에서 떡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12.경 입사하여 피고 회사에서 떡을 만드는 기술자로 B팀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위 사업장 건물은 2층 건물로 1층과 2층 사이에 2006년경부터 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200kg 미만의 소형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강기로, 이하 ‘이 사건 덤웨이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떡의 재료가 되는 쌀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왔었는데, 자주 고장이 났었다.

다. 2013. 7. 15. 05:00경 당일 떡 제조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1층에 있던 직원이 이 사건 덤웨이터에 쌀 등을 싣고 2층으로 올려 보냈으나, 2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1층으로 하강시켜 이 사건 덤웨이터 안에 있던 물건을 빼낸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덤웨이터를 2층으로 다시 올려 보냈으나 2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1층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원고는 2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덤웨이터가 2층에 약간 덜 올라온 상태에서 내부에 큰 대야가 틈에 박혀 멈춰 선 것을 확인한 다음, 끼여 있던 물건을 빼내고 이 사건 덤웨이터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덤웨이터 내부에 자신의 상체를 집어넣은 채 빠루를 이 사건 덤웨이터 바닥과 2층 바닥 공간부분에 넣어 이 사건 덤웨이터를 수차례 흔들었다.

이에 이 사건 덤웨이터를 지탱하던 레일이 벗겨지면서 이 사건 덤웨이터가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원고의 허리부분이 이 사건 덤웨이터의 천장에 눌려 원고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골절, 제1, 2, 3, 4 요추 극돌기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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