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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4072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901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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