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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4노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0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5년 전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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