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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6고단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하순경부터 2014년 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서, 시멘트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목재를 이용하여 계단 등 전망대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 지인 위 B의 2,857㎡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1. 출장 결과 보고서, 복구 추진 계획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 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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