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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859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 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 업체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정품 오일 필터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모조 오일 필터 11만여 개를 매도한 것으로 위조 상표와 상품의 개수가 상당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문제되자 피해자 ㈜K 와 사후대책을 협의하여 정품 26,980개를 신속하게 공급하였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상표가 위조된 부품을 매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와 장성한 두 딸과 생활하고 있는데,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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