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선택적으로 별지 제2항 또는 제3항이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또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라서 위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 목적으로 실제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채권자취소권 주장을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NH농협은행, 보령수협, 도화동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1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인천 남구청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5. 16.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하여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