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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307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선택적 청구를 나누어 살펴본다.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거나 또는 가장임차인이라서 위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별지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인천 서구 E동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Google Location History)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채권자취소권 주장을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신한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25.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그 계약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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