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교차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소사벌 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65,9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