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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0: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보건소 삼거리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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