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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중앙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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