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별지2『병원 입원 내역』기재 각 입원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망, 입원, 수술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만기일 : 2037. 5. 15.)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질병치료특약 제1조 (‘주요성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성인질환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주요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요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입원비 지급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입원비(제4조 제2호) 지급 금액 주요성인질환 1형 5만원, 2형 3만원, 3형 2만원, 4형 1만원 생활질환 1만원 (별표3) 주요성인질환 분류표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주요성인질환 1형 기타 뇌혈관 질환 I67 주요성인질환 4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입원특약 제1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