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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9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여, 28세, 태국 국적)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메시지 내용

1. F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6,000,000원(= 영업 기간 30일 × 1일 평균 수익 200,000원) 영업 기간 : 30일(2018. 3.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영업) 1일 평균 수익 : 200,000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하루에 20~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과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인 D의 성매매 대가와 그 배분에 관한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업소 등에서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1일 평균 20만 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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