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763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3,347원 및 그중 39,903,029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3,347원 및 그중 39,903,029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