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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3,168㎡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시아버지 D은 1935년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전 3,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D은 생전인 1982년경 그의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E은 생전인 2005. 5.경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마을 주민에게 임차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D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는 1995. 12. 31.을 기산일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15.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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