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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5035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제주시 B 전 341㎡가 별지 목록 기재 망 C의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제주시 B 전 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에서 1944. 7. 5.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제주시 D은 1913. 8. 1. E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제주시 D 전 109㎡는 1980. 12. 30. 원고의 부친 F이 E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망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1979. 6. 30.부터 F의 점유를 이전받아 20년간 점유하여 1999. 6. 30.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가단3903)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22. ‘망 C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6.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망 C의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위 토지가 E의 소유임을 부인하지 않고, 국가의 소유임을 주장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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