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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5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D포교원장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2011. 1. 2.경 ~ 2011. 6.경 및 2012. 9.경 ~ 2013. 3. 29.경까지 위 포교원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차안에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이르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G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 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15: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이르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 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이르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갈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 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D 포교원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8. 1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D 포교원에 있는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의 난방기 앞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난방기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책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3. 09: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포교원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불러 위 창고로 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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