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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1 2014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백두대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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