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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28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6:4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 경위 G(4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갑자기 G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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