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와 순경 F(38세)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린 피고인의 일행 G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뒤에서 양 손으로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경찰관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며 과실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변명하였던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