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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05 2019나2035085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데, 회원이 피고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C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후보자 자격이 없는 C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D요양원의 시설장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법원의 하동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1. D요양원의 시설장이 원고에서 G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 피고의 회원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시설장이 변경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회원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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