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오목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거 쪽에서 입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 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