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오목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거 쪽에서 입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 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