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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252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 합 38927 손해배상( 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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