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07 2013노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경 이후 지금까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 10. 27. 및 2008. 8. 11.에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09. 12. 16.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의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불출석한 것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1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피고인은 2009.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