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