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03
과실치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과실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1,79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일행들도 물에 빠질 위기를 겪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출입이 금지된 갯벌에 들어가면서 불과 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장비나 보호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은 수영을 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키 정도의 수심에서 피해자를 놓친 점, 피해자가 4세의 어린이였고 성인인 피고인은 구조될 당시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구조될 당시 자신보다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했고, 피해자를 놓친 후에도 지체 없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