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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19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우편환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두 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두통, 불면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일부 피해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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