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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19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03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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