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19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03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