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호텔 지하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초경부터 2019.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지인인 F와 함께 2019. 8. 2. 09:50경 위 ‘C’ 휴게실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고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을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F는 “신고 못하게 휴대폰 가지고 나가라”라며 탁자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들고 나와 비닐봉지에 넣은 후 아르바이트생 G에게 주며 “우체통이나 의류수거함에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처 의류수거함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E,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D 휴대폰 회수 관련 수사) 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