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9. 20:34경 여수시 B 공원 여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 안에 들어가, 피고인 휴대전화(SM-N96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로 위 카메라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9)의 기재와 같이 2017. 8. 6.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불상의 피해자 96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8. 10. 9. 19:11경 여수시 B 공원 여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부터 (9)의 기재와 같이 2018. 6. 4.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여수시 B 공원 여자 공중화장실에 8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사진 10장, 동영상 파일 저장 CD 4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