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0,49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빠 C, 올케 D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안 검색 대 금속 탐지기 적발을 회피하고자 200g 단위 금괴를 항문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경 중국 청도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산동 항공 SC4617 편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에 입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97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7,541,000원 상당의 금괴 27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인천 공항에서 대한 항공 KE705 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95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